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법무부 국적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1270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