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 전국
이용권 연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34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