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