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135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