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1352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