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1352000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