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352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