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352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