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13520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