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13520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