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1352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