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1352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