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역
전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하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52000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