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
전국
접수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383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