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여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1383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