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전국
월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38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