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월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38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