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전국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10.01~2026.10.31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38300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