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10.01~2026.10.31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4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38300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