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구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