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19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