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문의
1644-6621/1644-66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383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