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고문 참고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142100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