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연탄쿠폰

산업통상부 · 전국
이용권 최대 546,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3.07.11~2023.08.25
담당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