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이용권 최대 546,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3.07.11~2023.08.25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