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7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