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1492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