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재활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9세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92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