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지역
- 전국
- 접수
-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92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