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지역
전국
접수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92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