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융자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ㅇ 온라인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
정부24 수정일 2026.08.25 · 서비스ID 1492000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