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기타 업종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지원 대상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정 기준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신청 방법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5430000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