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4세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1741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