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매월 15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183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