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최대 718,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국가보훈부/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83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