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 전국
50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83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