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83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