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국가보훈부 · 전국
최대 1,296,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8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