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지원 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83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