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월 최대 5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830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