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1830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