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전국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1830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