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0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