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3396-53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