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