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5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