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문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