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지원 내용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지원 대상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03000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