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