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 지원
일반 구강진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