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동행과/02-2127-44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7.13 · 서비스ID 30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