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