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