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