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