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감면 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미용시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27-4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ㅇ서비스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ㅇ서비스내용
-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이용방법 : 유선으로 사전예약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시술
ㅇ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본인이 증빙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장애인 친화미용실 현황>
ㅇ미소미용실 : 천호대로 31길 23(용두동), 010-3710-6869
ㅇ난다랑미용실 : 답십리로63길 118(장안동), 010-7118-0646, 목요일 휴무
ㅇ헤어엘 : 왕산로186 우남SL타워 300 516호(전농1동), 02-966-9505, 일요일 휴무
ㅇ헤어라운지 : 전농로15길 8(전농1동), 010-7900-0457, 02-2243-7467, 수요일휴무
ㅇ현주 : 이문로12길 4-19,1층(이문1동), 02-965-5675
ㅇ헬로컷외대점 : 이문로120, 이문아이파크자이상가 C동 107호 (이문1동),02-960-2404
ㅇ김한솔 헤어아뜰리에 : 고미솔로71,1층 105호(답십리1동) 02-2212-0632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ㅇ동대문구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대상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이용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050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