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241-23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30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