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자치행정과/02-2241-22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7000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