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교육지원과/02-2241-24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7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