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8세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307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