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연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26.9.1.~26.9.18.
담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0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