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연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6.9.1.~26.9.18.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