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9000000126